안내견 운송약관
콴타스에서 승인한 보조견(안내견, 청각 보조견, 보조견) 및 훈련 중인 보조견만 콴타스 항공편의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qantas.com에 있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콴타스의 일반 운송 약관 외에도 이 문서는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에 적용되는 특정 운송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행 중 항상 핸들러 또는 동반 훈련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2. 핸들러는 다음과 같은 현재 유효한 신분 서류를 기내 수하물과 함께 휴대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제 보조견 협회(ADI) 회원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
- 퀸즐랜드 안내견, 청각 도우미견, 보조견법(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 승인 시 콴타스에서 인정하는 기타 핸들러 및 안내견 신분증
3.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네스, 조끼, 코트 및/또는 메달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4. 핸들러 또는 동반 훈련사는 기내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콴타스에서 배정한 공간의 바닥에 앉혀야 합니다(인접한 좌석이나 핸들러/동반 훈련사의 무릎 위는 허용되지 않음).
5.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수분을 흡수하는 매트 위에 자리하고 비행 중 항상 매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은 항공기 좌석 다리, 좌석 벨트 고리 또는 콴타스에서 승인한 기타 고정 지점에 목줄을 고정해야 합니다. 목줄은 필요에 따라 짧게 또는 길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은 목걸이에서 직접 또는 승객이 착용하는 항공기 안전벨트에 고정해서는 안 되며 통로나 비상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6. 여행 중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필요를 충족하고 다른 사람이나 건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핸들러, 동반 훈련사 및/또는 훈련 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별도의 수하물 허용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핸들러 또는 동반 훈련사(및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는 다른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기내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승객과 안내견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승객에게 안전 브리핑을 하고(필요한 경우)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9. 콴타스는 언제나 항공기, 승객,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항공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장은 여행 당일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통제 불가능하고,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의 상황을 비롯하여 콴타스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기내 반입을 승인받았으나 어떤 이유로 공항이나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기내 안전 및 승무원, 일반 고객 및 탑승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등) 콴타스는 향후 동일한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탑승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운송약관 외에도 콴타스 국제선 이용 시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1. 안내견은 국제선 기내 운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운항 요건, 현지 공항 당국 요건 및 민간 항공 안전 및/또는 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외 여행 시 핸들러는 각 예약에 대해 해외 여행 신고서[PDF]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는 안내견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태국을 제외하고 안내견은 일반적으로 콴타스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으로 호주 외 국가로 여행할 수 있지만 예약 전에 해당 국가의 검역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요하네스버그,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여행 전 승인 및 도착 날짜/시간 제한을 포함하여 몇 가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여행 신고서[PDF]를 참조하거나 콴타스 고객 특별 요청 담당 부서 specialhandling@qantas.com.au로 문의하십시오.
4. 핸들러는 해외 여행 시 모든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역 당국 절차는 핸들러가 밟아야 하며, 콴타스는 역할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핸들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행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콴타스는 유효한 안내견 수입허가서, 수입허가 및 공식 건강 인증서, 기타 필수 실험실 테스트 결과치의 수령을 확인하는 호주 농수 자원부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고 콴타스 본사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안내견은 호주행 항공편 출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해외 여행 시 핸들러는 동반하는 동물의 탑승, 운송, 하기, 접종 및 검역에 관한 제한 사항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내견은 수개월간 핸들러와 따로 격리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핸들러는 관계 검역 당국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핸들러는 안내견이 합법적으로 출발지 국가에서 출발하고 도착지 국가에 입국하기 전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확한 서류(예: 접종 확인서 및 입국허가서)를 준비하여 항상 기내에서 휴대해야 합니다. 콴타스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로 인해 안내견이 목적지 또는 도착지 항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해외 여행 시 핸들러는 레스토랑 및 호텔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동반 안내견에 관한 현지 관습이나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콴타스는 상기한 공공 장소에 안내견의 입장이 거부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항공기가 우회하는 경우 콴타스는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만 안내견이 목적지 또는 기타 도착 항구, 호주로 입국 또는 귀국 시 검역 절차를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콴타스가 아닌 다른 항공사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에 안내견 운송과 관련하여 미리 알려야 합니다.
10. 훈련 중인 안내견은 콴타스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제시된 운송약관 외에도 다음의 추가 운송약관이 훈련 중인 안내견에 적용됩니다.
1. 훈련 중인 안내견은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수료증을 받기 전 기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예: SYD-MEL-SYD 같은 도시 회항 운항편) 이코노미 클래스 2회 탑승(각각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안내견 인도 목적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1회 탑승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핸들러에게 인도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언제든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콴타스에서 추가 항공편을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동반 훈련사 또는 훈련 기관은 안내견이 앞에 앉는 두 번째 좌석 및 본인 좌석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훈련 중인 안내견은 콴타스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3. 훈련 중인 안내견은 프리미엄 객실(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4.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운송을 승인받은 경우 이는 훈련 중인 안내견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안내견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으면 안내견으로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동반 훈련사는 다음과 같은 현재 유효한 신분 서류를 기내 수하물과 함께 휴대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동반 훈련사의 경우:
- ADI 회원 기관이 발급한 현재 유효한 훈련사의 신분증
-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한 훈련사의 신분증
- 승인 시점에 콴타스에서 인정하는 기타 훈련사의 현재 유효한 신분증
훈련 중인 안내견의 경우:
- ADI 회원 기관이 발급하거나 훈련 중인 안내견에 대한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한 현재 유효한 서류로 해당 안내견이 항공기 객실(예: 공공 장소 접근성 테스트)을 포함하여 대중 교통 이용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